"학폭 가해자 입학 금지" 문 걸어잠그는 대학들 [쿨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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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최근 몇몇 대학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어떤 내용인지 쿨리가 알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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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의 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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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 :

학폭 가해자, 사실상 대학 못 간다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대학교에 가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대학들이 2026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지난 2일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어요. 2026년 초에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모든 대학들은 신입생을 뽑을 때 모든 지원자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돼요. 그리고 각 대학은 지원자를 평가할 때 생기부를 확인해요. 그런데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저질러 특별한 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각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학교마다 달라요. 서울대는 입학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서류 평가에서 학교 폭력 사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는 학생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서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꼽히는 학폭 2호 처분을 받은 학생도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사실상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입학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화여대 역시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아예 일부 전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요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이곳에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하는 거야. 실제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게 맞다면, 가해 학생에게 그에 맞는 벌을 주게 되는데, 그 조치는 다음과 같아.

1호(서면사과) ➞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학교봉사)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 7호(학급교체) ➞ 8호(전학) ➞ 9호(퇴학)

이중 6~9호는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이 벌어졌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야.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대한 폭력을 저질러도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해. 그래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초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전학'이야.

[뉴스 Q&A]

Q. 대학들이 왜 이러는 거야?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학교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라는 것에 중고등학교의 성적뿐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지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이 문서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물론 취직을 할 때도 참고할 수 있는 문서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일에 다소 신중했어. 한 번 기록이 남으면 오랜 시간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야. 가해자가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컸지.

하지만 요즘은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어. 학폭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된 한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후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논란이 됐어. 피해자의 삶은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순탄하게 대학에 가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

이후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어. 그리고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됐지. 이렇게 되면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할 때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이 사람은 학폭 가해자입니다’ 졸업 후 4년간 못 지운다[쿨리가 간다]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은 정말 큰 범죄야. 그런데 올해부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대학을 가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해. 어떤 법일까? 쿨리가 알아봤어.🔎오늘 뉴스의 키워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오늘의 기사 학폭 기록,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등

Q.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교 폭력을 멈출까?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학교폭력이 피해자의 삶을 망치는 아주 나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지. 그나마 이런 불이익이 생긴다면 많은 가해자들이 경각심을 갖게될 거야.

아래 뉴스쿨TV를 보면 학교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삶 모두 망친다?
[전체공개]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 도대체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으로 얼마나 병들고 있는 걸까요? 쿨리와 뉴쌤이 머리를 맞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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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뉴스쿨TV를 통해 학교 폭력이 피해자의 삶과 가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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