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학폭 가해자입니다' 졸업 후 4년간 못 지운다[쿨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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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은 정말 큰 범죄야. 그런데 올해부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대학을 가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해. 어떤 법일까? 쿨리가 알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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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의 키워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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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사

학폭 기록,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관련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의 시행규칙과 크게 달라진 점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학생부에 남겨두는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4년까지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글로 사과를 한다거나, 접촉을 금지하거나, 학교 봉사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면 졸업과 동시에 가해 기록이 삭제됩니다. 또 퇴학 조치의 경우 그 기록은 4년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되고요.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면접관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해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 의심 사건을 다루는 일종의 회의 기구예요. 대부분의 학교 폭력 의심 사건은 학교 차원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요. 그런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요구하면 학폭위가 꾸려져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합니다. 특히 조사한 사건이 학교 폭력이 맞다면 가해 학생에게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서면사과) ➞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학교봉사)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 7호(학급교체) ➞ 8호(전학) ➞ 9호(퇴학)

이 중 6~9호는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이 벌어졌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대한 폭력을 저질러도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초중학생에게는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전학'입니다.


[뉴스 Q&A]


Q. 졸업 후 4년? 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 후 영원히 남겨두지 않고 고작 4년만 보존하는 거야?

물론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 그래서 2012년에는 최대 10년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어린 10대 학생들에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 학교폭력은 큰 잘못이지만 10년이나 기록을 보존하면 대학에 갈 때도, 취업을 할 때도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어릴 때의 잘못으로 성인이 되어 일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면 잘못을 뉘우칠 기회마저 빼앗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보존 기간을 꾸준히 단축해 왔고 지난해까지는 학폭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만 보존했어. 하지만 최근 끔찍한 학폭 사건이 늘어나면서 다시 '학폭 가해자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거야.

Q. 이번 개정안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왜 6~8호 조치를 받았을 때만 기록을 보존하는 거야?

비슷한 이유야. 어떤 잘못이든 뉘우칠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지. 사과를 하고 학교 봉사를 하는 등의 벌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거야. 같은 이유로 4~8호 조치를 받았더라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어. 졸업 직전에 다시 심의를 받는 거지. 물론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해. 이전에는 피해학생의 의견과 관계 없이 가해 학생이 '반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도 용서해야 학교폭력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거야.

Q. 어떤 경우에 출석정지(정학)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받는 거야?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모두 똑같은 폭력인데 말이야.

맞아. 학교폭력의 종류는 다양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그 처분도 달라져. 나는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상대는 공포를 느끼거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일인지 잘 알아두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래 지난해 3월에 발행된 '이번 주 뉴스쿨 42호'를 읽어보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학교폭력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뉴스쿨 42호 | 무료배포]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뉴스쿨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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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하기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학교폭력을 학교 선생님이 아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학교폭력의 경험은 피해학생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QUIZ : 다음 중 '학폭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친구는?

①진주: 학폭위가 내리는 가장 큰 벌은 학교에서 쫓겨나는 '퇴학'이야.
②현주: 고등학교 3학년 때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어.
③미주: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4년간 보존되는 법이 올해 2학기부터 시작돼.  
④남주: 학폭위에서 1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졸업할 때 기록을 지울 수 있어.


정답 : ③

기사 속에 답이 있어. 바뀐 법은 지난 3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어. 그러니까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바뀐 법에 따라 벌을 받게 돼. 그래서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미주의 말은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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