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것도 권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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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이를 비롯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친구들이 생태법인이 되면 사람처럼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대. 이게 다 법인격 덕분이라는데... 도대체 법인격이라는 게 뭐길래 동식물, 심지어 강이나 호수, 땅 같은 무생물까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걸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 쿨리 : 쌤, 법인격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 뉴쌤 : 법인격의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법이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 강제성이 있는 사회 규범이지. 법인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법을 통해 이익과 권리를 보호받는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야. 지금까지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사람과 법인뿐이었어. 법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들을 떠올리면 돼. 생태법인이 생긴다는 건 이제는 돌고래나 산, 나무, 호수 같은 동식물과 자연환경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 쿨리 :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도 보호받을 이익과 권리가 있을까요?
- 뉴쌤 : 그럼~ 모든 동물에게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즉 동물권이 있잖아.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누리는 기본권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 받게 되어 있어.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지.
- 쿨리 : 그럼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이 되면 이런 기본권을 우리랑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투표도 하고, 교육도 받고요?
- 뉴쌤 : 아니 그렇지는 않아.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법인은 재산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 그리고 재산을 보호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영업활동에 방해를 받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권리도 있어. 다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를 하지는 않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
- 쿨리 : 그럼 생태 법인이 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 뉴쌤 :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듯이 각각의 생태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질지는 법으로 정하면 돼.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예로 들면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지.
- 쿨리 : 그런데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권리예요? 재판은 무섭잖아요...
- 뉴쌤 : 그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기본권 중엔 청구권이 있다고 했지?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특히 각자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들 간에 권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법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재판이야.
쿨리가 재판을 무섭다고 이야기한 건,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사재판을 떠올렸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생태법인이 요구할 수 있는 재판은 벌을 받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재판을 말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이 있지. 민사재판은 사회구성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재판이야. 만약 쿨리네 집 바로 앞에 갑자기 고층 건물이 생겨서 더 이상 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쿨리는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고층건물 주인은 이 건물은 사유재산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재산권을 주장한다고 치자. 이렇게 다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때 재판을 요구한 쿨리가 원고가 되고 고층건물의 주인이 피고가 되는 거야.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 판사는 재판에서 나온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하지. - 쿨리 : 원고, 피고, 변호사, 판사는 있는데 검사는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엄청 똑똑하게 생긴 검사가 막 재판에서 멋지게 말을 하던데요!
- 뉴쌤 : 검사가 필요한 재판은 형사재판이야.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지.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걸 기소라고 해.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원고가 없고 검사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지.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고 나면 검사는 피고가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할지 정해서 판사에게 그만큼 벌을 달라고 요청해. 이걸 구형이라고 해. 하지만 구형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로 어떤 벌을 줄지는 판사가 정해.
- 쿨리 : 그런데 재판을 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건 같은 사건으로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 쿨리 : 세 번이나요?
- 뉴쌤 : 응. '삼심제'라고 하는데 재판을 단계별로 1심, 2심, 3심이라고 하거든.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이뤄져. 이렇게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재판 결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야.
- 쿨리 : 그럼 모든 재판은 꼭 세 번 해야 해요?
- 뉴쌤 : 그건 아니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송에 참가한 원고나 피고, 형사재판이라면 검사도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 쿨리 : 피식...
- 뉴쌤 : 갑자기 왜 웃어~?
- 쿨리 : 아...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재미있는 상상이 떠올랐어요. 법정에 돌고래가 앉아서 재판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 뉴쌤 : 하하하. 돌고래는 바다를 벗어날 수 없으니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겠지만 생태법인이 된 돌고래가 재판을 통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 곧 올 수 있겠지.
- 쿨리 : 그런 날이 온다면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뉴스쿨러 친구들에게도 들려 줄게요.



✅강제성
✅사회구성원
✅규범
✅규제
✅진화
✅권리 침해
✅재판
✅일조권
✅기소
✅변론
✅구형
✅선고
✅판결

❓뉴스쿨TV를 보고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봐. [내용 이해]
① 기본권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평등권, 청구권이 있어.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어.
③ 집 앞에 높은 건물이 생겨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해.
④ 우리는 청구권이 있으니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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