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이 사람은 학폭 가해자입니다' 졸업 후 4년간 못 지운다[쿨리가 간다]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은 정말 큰 범죄야. 그런데 올해부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대학을 가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해. 어떤 법일까? 쿨리가 알아봤어.🔎오늘 뉴스의 키워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오늘의 기사 학폭 기록,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관련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의 시행규칙과 크게 달라진 점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학생부에 남겨두는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출석정지, 학급 교체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