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천 원짜리' 집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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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값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집 역시 물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 더 비싸져. 그런데 얼마 전 인천에서 '1000원' 짜리 집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 어떻게 집값이 1000원일 수가 있지? 쿨리가 한 번 알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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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의 키워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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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천 원 주택'이 등장했는데요. 이 집에 거주하기 위해 약 36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위해 등장한 '천 원 주택'
인천시는 지난 6~14일 '천 원 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천 원 주택'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인데요. 임대 기간은 2년이며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천 원 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복지정책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집값이 비싸 결혼을 꺼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요.

아기 있는 가구가 1순위...저출생 극복 열쇠 될까?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천 원 주택'에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천시는 총 5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었는데요, 3681명이 몰려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는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천 원 주택'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따져 예비 입주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1순위, 신생아는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라고 해요.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임대료

임대료란 집, 가게, 사무실 같은 공간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을 말해.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돈을 받아. 이렇게 돈을 주고 공간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해. 임대료는 위치, 크기, 시설,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위치에 있거나 새로 지은 건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할 테니 임대료가 조금 더 비쌀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번 집을 임대하기로 하면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해. 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정하는 약속이야. 양측의 합의에 따라 거주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뉴스 Q&A]

Q. 왜 천 원짜리 집이 필요한 거야?

집은 '의식주' 중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야. 집이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마련해. 특히 인천시가 '천 원 주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저출생과 관련이 있어. 집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피하고 자녀도 낳지 않게 되었거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해. 그런데 젊은 신혼부부들은 집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일구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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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집의 가격이 모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3.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은 주로 어떤 곳에 있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다음 중 '쿨리가 간다'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내용 이해]

① 세연 : 인천에서 '천 원 주택'을 선보였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어.  
② 지연:  '천 원 주택'은 신혼부부와 한 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어.  
③ 하연:  '천 원 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이야.
④ 소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 '천 원 주택'에 살 가능성이 가장 높아.


정답 : ④
인천시는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줄 예정이야.  

참고로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교과연계

3학년 1학기 사회 1. 우리가 사는 곳

4학년 1학기 사회 1.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5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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