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무려 16년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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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나봐. 예전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도 없었고, 한 명의 대통령이 10년 넘게 임기를 이어간 적도 있대. 우리 학교 회장을 우리가 직접 뽑지도 않고, 한 번 뽑힌 회장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회장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지 않아? 예전엔 어째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 제도를 운영했던 걸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 쿨리 : 쌤, 대통령을 그냥 잘 뽑으면 되지 왜 자꾸 뽑는 방법을 바꾸고 임기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걸까요?
  • 뉴쌤 :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대통령과 관련한 제도가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 매번 바뀔 때마다 이유는 조금씩 달랐어. 한때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제도를 뜯어 고친 적도 있고, 국민의 요구로 바뀐 적도 있지. 그럼 오늘은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나 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
  • 쿨리 : 네. 좋아요~
  • 뉴쌤 : 1948년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고 최대 2번 할 수 있게 제한했어.
  • 쿨리 : 간선제가 뭐예요?
  • 뉴쌤 : 간선제는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직접 투표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직선제의 반대말이야. 국민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하는 거지.
  • 쿨리 :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직선제가 되었어요?
  • 뉴쌤 :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때와 박정희 대통령 때 직선제가 도입된 적도 있지만 지금처럼 직선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야.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선 조금 있다가 설명해줄게~
  • 쿨리 : 그런데 아까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한 번이 된 거예요?
  • 뉴쌤 : 대통령의 임기도 여러 차례 바뀌었어. 이승만 대통령은 2번으로 제한됐던 임기를 3번 이상으로 고쳤어. 덕분에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임기를 이어갔지. 하지만 4대 대통령 선거(3•15 부정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는가 하면 개표수를 조작하고 유권자를 억압하는 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어. 그러고도 이승만이 당선되어 제4대 대통령이 되려고 하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결국 이승만은 하야했지.
  • 쿨리 : 그런데 1948년부터 1960년까지면...헉! 12년이나 대통령을 했다고요?
  • 뉴쌤 : 그보다 더 길게 권력을 차지한 대통령도 있는걸?
  • 쿨리 : 이중에 누구요?
  • 뉴쌤 : 박정희 대통령은 무려 16년간 장기 집권했어. 두 사람보다는 훨씬 짧지만 전두환은 8년을 집권했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게 1948년이니까 이제 77년이 흘렀는데 이중 거의 절반을 세 명의 대통령이 통치한 거야.
  • 쿨리 : 그럼 세 명의 대통령은 임기를 늘리려고 매번 헌법도 고친 거예요?
  • 뉴쌤 : 그래. 아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설명했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임기를 시작할 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지만 1969년 헌법을 고쳐서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런데 세 번을 하고도 권력욕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아예 횟수 제한을 없애버리기까지 했지. 그리고 선거 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되돌렸어. 한술 더 떠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나라가 혼란해진 틈을 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임기를 7년까지 늘렸지.
  • 쿨리 : 그런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이렇게 전 뒤집듯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 뉴쌤 : 선거 방식이나 대통령 임기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거니까 물론 쉽지 않지. 게다가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나아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당시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잡아 가두고 고문을 했던 시절이니 헌법을 고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던 거야. 게다가 국민은 지금처럼 많은 정보를 얻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도 어려웠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잖아.
  • 쿨리 : 그럼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친 건 언제예요?
  • 뉴쌤 : 그게 바로 직선제를 도입한 1987년이야. 전두환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물러났어.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지. 6•29 선언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직선제 도입이었지.
  • 쿨리 : 쌤! 끝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땐 국민이 일일이 투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헌법을 고칠 땐 국민 전체가 투표해요?
  • 뉴쌤 : 그건 우리나라의 근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그 뿌리에 헌법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다스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니까. 수천만 명이 매번 모여서 나라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 우리를 대신할 대표자들을 뽑아서 대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움직이는 헌법 만큼은 국민이 직접 바꾼다는 의미로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 남겨 놓은 거지. 헌법에는 언제 우리가 직접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지 적혀 있어. 또 어떤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할지는 국민투표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정해뒀어.
  • 쿨리 : 오! 대통령 선거도 여기에 있네요.
  • 뉴쌤 : 그래 이제 두 달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축제를 벌이게 될 거야. 이 축제가 잘 마무리되어 좋은 대통령이 뽑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지.
  • 쿨리 : 축제라고 하니까 기분이 들뜨는데요~ 저도 어떤 대통령이 뽑히면 좋을지 잘 살펴볼게요!

✅임기

✅간선제, 직선제

✅쿠데타

✅직접 민주주의

✅근간

✅법치주의

❓뉴스쿨 TV를 보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순서에 맞게 나열해봐.[내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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