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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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며칠째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쿨리는 이 단어가 생소해서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 한자어로는 엄하게 경계한다는 뜻이더라. 예전에 배웠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계엄을 해서 군인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괴롭혔대. 계엄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 쿨리 : 쌤, 계엄이라는 게 엄청 무시무시한 것인가 봐요. 그날 밤 저희 부모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 뉴쌤 : 그래. 선생님도 그랬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다시 내려질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
  • 쿨리 : 계엄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왜 법에서 계엄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 뉴쌤 : 쿨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먼저 설명해 줘야겠는걸. 쿨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니? 여기 한자어의 의미를 보며 대답해 볼까?
  • 쿨리 : 백성 민, 주인 주, 주인 주, 옳을 의. 국민이 주인이라고 믿는 거요!
  • 뉴쌤 :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쿨리 말대로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국민 주권이라고 해. 국민 주권의 원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어. 자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보자.
  • 쿨리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뉴쌤 : 아주 잘 읽었어. 그런데 국민은 어떻게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까? 쿨리는 어떨 때 '내 몸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 쿨리 : 음... 제 일을 제 스스로 결정할 때요.
  • 뉴쌤 : 그래. 국민도 마찬가지야. 국민이 스스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국민 자치의 원리'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야. 그런데 수많은 국민이 나랏일을 모두 직접 결정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이것'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5년에 한 번씩 '이것'으로 대통령을 뽑아. 이것은 뭘까?
  • 쿨리 : 이건 자신 있어요! 선거요~
  • 뉴쌤 : 그렇지! 쿨리 말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그러니까 선거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동시에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해.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 쿨리 : 그런데 선거 때 말고는 국민이 직접 나랏일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의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음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 뉴쌤 : 꼭 그런 건 아니야. 우선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 국민 역시 대표자가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지. 물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자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임기를 채우기 전에 국민의 대표 자격을 빼앗을 수도 있어. 이걸 탄핵이라고 하는 거야.
  • 쿨리 :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자격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 뉴쌤 : 물론 그렇지.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지. 이걸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국민도 대표자도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해.
  • 쿨리 : 쌤! 그럼 계엄이라는 것도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 뉴쌤 : 그래. 이제 쿨리의 질문에 답을 할 차례가 되었네. 그 전에 민주주의 원칙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서 질문에 답해 볼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 원칙은 '권력 분립의 원리'야.
  • 쿨리 : 권력 분립... 말이 어렵네요.
  • 뉴쌤 : 그래. 풀이해 보면 권력을 나눈다는 뜻이야.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는 아주 중요한 국가 기관이 세 곳이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국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원이야. 국회, 행정부, 법원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막지. 이걸 권력 분립의 원리, 혹은 3권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원칙을 세워둔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지. 그런데 계엄이 선포된 이후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이번 주 헤드라인의 문장을 읽어 볼래?
  • 쿨리 : "계엄은 전쟁,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뉴쌤 : 잘 읽었어. 여기서 말하는 행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이고 사법권은 법원의 권력이야. 그래서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이끄는 군사 조직이 정부와 법원의 역할을 맡게 돼.
  • 쿨리 : 그럼 군인 아저씨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벌을 줄 수도 있어요?
  • 뉴쌤 :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지만 과거의 계엄 때는 그랬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명목으로 독재자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지.
  • 쿨리 :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계엄이 왜 필요한 걸까요?
  • 뉴쌤 : 계엄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처럼 아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평소에 지키던 법을 잠시 없는 셈 치고 군인들이 '계엄법'이라는 임시 법에 따라 통제하게 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선 권력 분립의 원리를 지켜야 하다 보니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런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다 밟으려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겠지. 그래서 아주 위급할 때는 계엄사령관이 이끄는 계엄사령부가 행정부와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거야.
  • 쿨리 : 그런데 그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던 건 아니잖아요?
  • 뉴쌤 : 그래. 쿨리 말이 맞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어. 계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 때에 계엄을 선포했으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야.
  • 쿨리 : 이번 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런 오해가 생겼다니 무척 속상해요.
  • 뉴쌤 :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뤘어. 이렇게 이룬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리는 없어. 분명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민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다시 놀라게 될 거야.
  • 쿨리 : 쌤 말씀대로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행세

✅자치

✅선포

✅행사

❓다음은 뉴스쿨TV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야. 왼쪽의 설명을 읽고 각 설명이 의미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써 넣어봐.[내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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