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으론 내 사진 허락 받고 공유하기 어때요?"
엄마, 아빠가 SNS에 올리는 내 사진, 괜찮은 걸까?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4월 28일에 발행한 제49호 뉴스레터입니다.
제49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HEADLINE - 무분별한 셰어런팅 안돼...'잊힐 권리' 법으로 보장되나
2. 뉴스쿨TV - 잊힐권리가 뭐예요?
3. VIEW - [찬반토론] 잊힐 권리, 법으로 보호해야 할까?
4. QUIZ
5. WORD&PUZZLE
6. BOOKS - 너도나도디지털시민 인증샷전쟁 SNS가뭐예요?
7. ZOOM - 온라인 세상 알기
8. PLAY - 우리 가족 셰어런팅 원칙 만들기
++WRITING
"엄마 내 사진 당장 삭제하세요!"
무분별한 셰어런팅 법으로 막는다?
2016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대런 랜들(13)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굴욕 사진’을 찍어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게 이유인데요. 알몸 사진, 얼굴에 초콜릿을 잔뜩 묻힌 사진 등 자신이 공개를 원치 않는 사진을 부모가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도 한 10대가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부모가 2009년부터 7년 여간 페이스북에 자신의 알몸 사진, 심지어 배변 훈련을 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다는 겁니다.
매년 100여장씩...내 사진 수천 장 인터넷 떠돈다면?
부모들이 SNS에 올린 자녀 사진이 수년 후 문제가 돼 자녀와 갈등하는 사례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대중화될 무렵 태어난 어린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에 따르면 아이가 만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SNS에 공유하는 자녀 사진은 평균 1300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보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국내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0~11세 자녀가 있는 부모 중 86.1%가 자녀 사진을 SNS 등에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들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아이들이 SNS에 공개된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다”는 하소연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앞선 사례처럼 육아 정보를 얻거나, 아이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의 초상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셰어런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셰어런팅이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공유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아이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사생활 보호 중요"...까다로워지는 셰어런팅
이미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 영상 등을 올릴 때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수천 만 원의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과거 사진과 영상 등의 온라인 기록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4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SNS 업체에 자신이 직접 올린 어릴 적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에는 관련 법을 만들어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 삭제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SNS에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
3. 아이 사진이나 영상을 아예 SNS에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찬반토론] '잊힐 권리' 법으로 보장해야 할까?
[찬성합니다]잊힐 권리 하루 빨리 법으로 보장해야
유럽에선 2018년부터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됐습니다.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잊힐 권리'를 한층 더 강력하게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신에 관한 글이나 사진, 영상 등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누구나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알아도 생김새, 취향, 사는 곳 등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개인 정보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더해 퍼뜨리는 범죄도 빈번해졌습니다. 이른바 '신상 털기' 범죄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둘째, 누구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삭제할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나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려면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모든 기업들이 보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법으로는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신상 정보를 털어 놀림감으로 삼거나 개인정보가 범죄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 등으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잊힐 권리'를 법으로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하루 빨리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법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명인 A씨는 의혹이 제기된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서비스, 각 언론사에 자신과 관련된 영상, 글 등 모든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각 회사들은 A씨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삭제해줬고 A씨를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가상의 사례지만 '잊힐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사안을 판단할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위 사례의 A씨가 국회의원 후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후보를 검증합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면 국민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잊힐 권리'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A씨에게 학창시절 피해를 입은 친구들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인의 가족과 관련된 정보도 공적 정보인 만큼 '잊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지워줘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정보는 개인정보인만큼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잊힐 권리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잊힐 권리를 성급하게 법으로 보장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제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셰어런팅 규칙 정하기 전]
어린이가 알아둬야 할 인터넷 속 나쁜 사람들
1.인터넷 세상에도 도둑이 있어.
바로 정보 도둑이야. 꽁꽁 숨겨놓은 정보를 해킹이라는 나쁜 기술을 이용해 훔치는 거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정보가 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
2.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몰래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
남의 사진을 몰래 훔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고 나에게 알려줬을 때는 이미 늦었을 거야. 사진이 이곳저곳으로 퍼져 버렸을테니까.
3.아이들의 사진만 모으는 나쁜 어른도 있어.
어떤 나쁜 어른들은 아이들의 사진만 모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해. 세상엔 좋은 어른이 더 많지만 가끔 이런 나쁜 어른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돼.
부모님께 말해봐
“SNS 사진을 가까운 친구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주세요”
SNS에서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 친구나 가까운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비공개로 설정해 SNS 계정 주인만 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
“부끄러운 사진은 삭제해 주세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가 SNS에 올린 내 사진이 마음에 안들 수 있어. 우리와 나눈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올렸지만 내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해. 싫다면 싫다고 말하자. 지금, 용기를 내봐.
우리 가족만의 셰어런팅 원칙은?
부모님 SNS 사용실태 조사
-
이용하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름은 뭔가요?
-
어떤 목적으로 위 1번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나요?
-
위 1번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의 사진을 올리거나 나의 개인정보를 언급한 일이 있나요?
-
있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집 셰어런팅 가이드 만들기
<사진>
- 인터넷에 내 사진을 올려도 [된다 | 안된다].
- 내 사진을 올릴 수 있는 SNS의 이름은 _____________이다.
- 내 사진은 SNS에 [하루 | 일주일 | 한 달]에 ___________회 올릴 수 있다.
- 사진 삭제를 요청할 때는 [바로 삭제한다 | 생각할 시간을 갖고 정한다].
<개인정보>
- 인터넷에 나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올려도 [된다 | 안 된다]
- 내 정보 중 SNS에 절대 올려선 안 되는 정보는
1)__________ 2)__________ 3)____________ 이다.
제49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HEADLINE - 무분별한 셰어런팅 안돼...'잊힐 권리' 법으로 보장되나
2. LETTER - 이렇게 읽어주세요+뉴스쿨TV
3. VIEW - [찬반토론] 잊힐 권리, 법으로 보호해야 할까?
4. QUIZ
5. WORD&PUZZLE
6. BOOKS
7. ZOOM - 온라인 세상 알기
8. PLAY - 우리 가족 셰어런팅 원칙 만들기
++WRITING
[초등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사회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3학년 2학기 사회 2. 달라지는 생활 모습
4학년 2학기 국어-나 8. 정보를 나누어요
5학년 1학기 사회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5학년 1학기 도덕 4. 정보 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
6학년 2학기 사회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