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제가 권리를 침해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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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의 것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캐릭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잖아. 요즘은 쿨리 친구들 중에서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자칫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어. 벌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지? 뉴쌤께 어서 도움을 청해야지.
  • 쿨리 : 쌤, 저작권에 대해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 뉴쌤 :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수업을 해줄게. 쿨리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요즘은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잖아 블로그나 영상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댓글도 열심히 달지.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세상을 활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거든. 어떤 경우에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 쿨리 : 오! 정말 좋아요.
  • 뉴쌤 : 자, 첫 번째 상황을 이야기 해줄게. 머릿 속에 상상하며 들어봐. 쿨리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쿨리는 블로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뉴스쿨 신문사가 만든 온라인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 붙여 넣었어. 이때 쿨리는 어떤 권리를 침해한 걸까?
  • 쿨리 : 오, 이건 쉬워요. 저작권이요!
  • 뉴쌤 : 딩동댕! 그런데 만약 쿨리가 기사를 올리면서 출처를 명확하게 적었어. 이 경우엔 어떨 것 같아?
  • 쿨리 : 그럼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 뉴쌤 : 땡! 출처를 밝히든 안 밝히든 기사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거야.
  • 쿨리 : 아... 정말 어렵네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실 맛집 정보나 여행지 정보는 누구나 올리는 흔한 글이잖아요. 사진도 비슷한 것들이 아주 많고요. 이런 것들도 제가 마음대로 쓰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 뉴쌤 :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저작권에는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 누구나 올리는 천편일률적인 정보나 사진이라고 해도 아주 적게나마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녹아 있거든. 약간이라도 독창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만약 쿨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린다면 그 역시 쿨리의 지식과 경험, 독창성이 담겨 있으니까 저작권이 있는 거야.
  • 쿨리 : 음... 저는 독창성이 있는 글만 쓰니까 모두 저작권이 있겠네요.
  • 뉴쌤 : 하하하 그래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잘 들어봐. 쿨리는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 그래서 사진작가에게 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 쿨리는 기쁜 마음에 사진을 바로 블로그에 올렸지. 이 경우 쿨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까?
  • 쿨리 : 음... 사진작가가 허락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 뉴쌤 : 이번에도 땡! 이 경우엔 저작권이 아니라 초상권을 침해했어.
  • 쿨리 : 아... 초...상권... 오! 기억나요. 잊힐 권리를 알려주시면서 초상권을 설명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사진, 그림, 영상 같은 걸로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려면 꼭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 뉴쌤 : 역시, 우리 쿨리!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맞아.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사진에 나온 연예인에게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
  • 쿨리 : 여기저기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안 쓰는 게 낫겠어요.
  • 뉴쌤 :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을 들어봐. 쿨리가 어떤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곧장 인터넷에 '이 분식점은 이상한 재료로 떡볶이를 만드는 게 틀림 없다'고 적었어. 이 경우엔 무슨 문제가 생길까?
  • 쿨리 : 이건 제 의견을 쓴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가게에 다녀온 다음에 리뷰를 쓰잖아요.
  • 뉴쌤 : 물론 그렇지.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것,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 없이 어떤 사람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 쿨리 : 아, 그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오래 전에 겪었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 뉴쌤 : 안타깝지만 그렇단다. 게다가 어떤 사실을 담지 않더라도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적는다면 사이버 모욕죄가 될 수 있어. 가령 쿨리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떡볶이집 사장은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했다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이야. 그래서 후기나 댓글을 적을 때도 조심해야 해.
  • 쿨리 : 아까, 저작권에 대해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더욱 무서워졌어요.
  • 뉴쌤 : 이 세상 누구도 온라인 세상을 떠나서 살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야겠지?
  • 쿨리 : 네 ㅠ.ㅠ

뉴스쿨TV X 꼬꼬단

✅권리를 침해하다

✅독창성

✅모욕

QUIZ

❓3. 뉴스쿨TV를 보고 다음 중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봐.  

① 다연 : ‘증기선 윌리’에 등장하는 흑백의 미키마우스를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
② 효정 : 집 앞 문구점 아저씨가 너무 싫어서 학교 오픈채팅방에서 아저씨는 사실 어린이들을 아주 싫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어.
③ 수지 : 길에서 우연히 만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몰래 찍어 내 블로그에 올렸어.
④ 민이 : 영화 ‘겨울왕국’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 내 유튜브에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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