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도 될까?_전격 찬반 토론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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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쿨리가 다니는 학교는 이미 수업 중에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낼 수 없게 규칙을 정해놔서 금지하는 법이 생겨도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거 같긴 해.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것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뉴쌤께서 이 문제로 찬반 토론을 해보자고 하셨어. 토론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은데 걱정이야. 일단 쿨리와 함께 뉴쌤을 만나러 가보자.
  • 쿨리 : 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마음을 못 정했어요. 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 뉴쌤 :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더라고. 찬반 토론을 준비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좀 더 명확해질 거야.
  • 쿨리 : 찬반 토론을 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뉴쌤 : 예전에 '역사 영화에는 사실만 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해봤지. 그때 배웠던 것들을 우선 복습해 보자. 토론이라는 건 서로 근거를 대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거야. 특히 찬반 토론이라면 찬성편 토론자와 반대편 토론자가 각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나눠야겠지.
  • 쿨리 : 아... 생각나요. 그럼 일단 어떤 주장을 할지 정하고 근거를 정리해야겠네요.
  • 뉴쌤 : 그래. 근거를 댈 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를 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지? 근거의 타당성을 따질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쿨리가 한 번 읽어볼래?
  • 뉴쌤 : 그래. 상대편 토론자가 대는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물을 때도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좋아.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토론을 통해서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옳은지 잘 따져보는 거야. 토론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 쿨리 : 쌤은 찬성 의견을 주장하실 거예요?
  • 뉴쌤 : 그래. 오늘 토론에선 선생님이 찬성편 토론자와 사회자를 맡아볼게. 쿨리가 반대편 토론자를 맡아줘. 각자 자료 조사를 하고 근거를 준비해서 토론회장에서 만나자.
  • 쿨리 : 네!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 뉴쌤(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뉴스쿨 찬반 토론에 와주신 뉴스쿨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은 '학교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사회자 겸 찬성편 토론자로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은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주장 펼치기
  • 뉴쌤(사회자) : 첫 순서로 찬성편 토론자와 반대편 토론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편 토론자부터 타당한 근거와 함께 주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쿨리(반대편 토론자) : 저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학교에서는 아예 등교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정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법까지 만들어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은 엄연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법까지 만들어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 뉴쌤(사회자) : '과잉 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무언가를 금지하고 제한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반대편 토론자께서는 이 법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편 토론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뉴쌤(찬성편 토론자) : 저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무슨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느냐"며 항의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생긴다면 학생들은 규칙을 잘 따르게 될 것이고 학교와 교사는 항의와 민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2)반론하기
  • 뉴쌤(사회자) : 이제 양측이 반론을 펼칠 차례입니다. 반론을 할 때는 상대편의 주장을 요약하고 상대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주장에 대한 근거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며 반론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편 토론자, 반론해 주시죠.
  • 쿨리(반대편 토론자) : 찬성편 토론자께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학칙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이 생기더라도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알아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학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8월 27일자 기사를 보면 교육청이 초중고 학교 100곳을 조사해봤더니 31개 학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여 지키게 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규칙을 수긍하고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은 채 법으로 강제하고 무조건 통제하려고만 한다면 학생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뉴쌤(사회자) : 찬성편 토론자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 뉴쌤(찬성편 토론자) : 반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편 토론자께서는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많은 법은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지키고 학생들을 휴대전화 중독과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3)주장 다지기
  • 뉴쌤(사회자) : 자, 이제 끝으로 주장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고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 주세요. 이번에는 찬성편 토론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뉴쌤(찬성편 토론자) :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두고 학교에선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 문제 하나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오고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죠.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해서 휴대전화 중독, 휴대전화를 활용한 학교 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각종 패해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 쿨리(반대편 토론자) : 저 역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의 부작용은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중독,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범죄가 어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학생들의 자유만 제한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고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통제하고 규율만 하려는 발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언젠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일 때 이런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뉴쌤(사회자) : 여러분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피를 못 잡다

✅타당성

✅굴복

✅과잉 금지의 원칙

✅학습권

❓아래는 뉴스쿨TV에서 배운 토론의 의미와 방법을 요약한 글이야. 초성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보자.

💡
토론은 서로 (ㄱㄱ)를 대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말해. 근거를 댈 때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타당한 근거를 대야 해. 또 상대방의 주장을 (ㅂㅂ)할 때도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돼.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토론을 통해서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옳은지 잘 따져보는 거야. 토론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ㅁㅈ)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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