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1개주 메타 상대 소송 제기···“과도한 중독성 유발 설계, 미성년자들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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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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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중독성 | 정신 건강 | 프라이버시


미 41개주 메타 상대 소송 제기···“과도한 중독성 유발 설계, 미성년자들에게 피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미국 50개주 중 41개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를 포함한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41개주는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더 오래, 더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설계했다면서 메타가 이를 위해 알고리즘,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1개주는 또 ‘좋아요’와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10대들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 정부에 따르면 메타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된 것이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페이스북 제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그해 10월 의회 청문회에서는 “페이스북 경영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는 2020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주 정부로부터도 반독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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