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도마뱀 80마리 굶어 죽게 한 남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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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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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청주의 한 집에서 약 80마리의 도마뱀이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일이 있었대. 으~~ 너무 끔찍해. 그런데 이 집에는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가 있었다고 해. 이렇게 많은 동물을 두고 집주인은 오랜 시간 집을 비웠다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 같아. 무슨 사건인지 쿨리가 알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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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90여 마리 굶어 죽게 한 남자, 처벌 받을까?
지난 10월 한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와 몇 달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경찰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신고된 집에서 애완용 도마뱀 80마리, 뱀 15마리가 무더기로 굶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동물 250마리 장기 방치...국제멸종위기종도 포함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A씨는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 등 총 250여 마리의 동물을 집 안에 두고 오랜 기간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물 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 발견된 동물들 가운데 살아있는 도마뱀 152마리, 뱀 4마리를 구조했는데요. 보호센터는 동물들이 약 2개월간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최대 징역 3년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또 동물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뒤늦게 연락이 닿은 A씨는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한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와 몇 달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경찰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신고된 집에서 애완용 도마뱀 80마리, 뱀 15마리가 무더기로 굶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동물 250마리 장기 방치...국제멸종위기종도 포함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A씨는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 등 총 250여 마리의 동물을 집 안에 두고 오랜 기간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물 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 발견된 동물들 가운데 살아있는 도마뱀 152마리, 뱀 4마리를 구조했는데요. 보호센터는 동물들이 약 2개월간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최대 징역 3년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또 동물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뒤늦게 연락이 닿은 A씨는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의 '구속'은 감옥에 가둬 두는 것을 말해. '입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구속 입건은 구속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야. 왜 구속하지 않느냐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죄가 있다'고 확정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범인이 아니라 피의자라고 불러. 피의자는 함부로 구속할 수 없어. 피의자의 거처가 불확실하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피의자가 도망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도 있지. 피의자를 구속하고 싶다면 경찰은 법원에 구속을 요청해야 해. 법원이 이를 허락해 줘야만 구속할 수 있어.
[뉴스 Q&A]
Q. 경찰이 수십 마리의 동물이 죽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어째서 '죄가 있다'고 확정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게 아니라면 일단은 '죄가 없다'고 전제한다는 원칙이야.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 오로지 재판을 하는 판사만 할 수 있지. 판사는 재판을 통해 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죄가 있다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판단하는 일을 해. 잘못의 정도에 따라 어떤 처벌을 할 지도 판사가 결정해. 물론 이 모든 걸 판사의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야.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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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A씨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경찰은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할까?
3. 내가 판사라면 A씨에게 어떤 벌을 줄까? A씨의 상황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판단해봐.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A씨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경찰은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할까?
3. 내가 판사라면 A씨에게 어떤 벌을 줄까? A씨의 상황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판단해봐.
❓다음 중 오늘의 기사 첫 문단에 있는 '아연실색'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어휘]
① 피곤해서 얼굴빛이 창백해짐
② 화가 나서 얼굴빛이 붉어짐
③ 기쁜 일이 생겨 얼굴이 환해짐
④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깜짝 놀람
정답 : ④
아연실색(啞然失色:벙어리 아, 그러할 연, 잃을 실, 낯빛 색): 뜻밖의 일에 놀라 말을 잃고 얼굴 색도 변함.
교과연계
5학년 1학기 사회 2.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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