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5년 4월 11일에 발행한 제143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자고요?
  2. 뉴스쿨TV -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
  3. PLAY - 탄핵에 대한 생각을 말해줘
  4. BOOKCLUB - 책으로 만나는 민주주의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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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식은 다들 들었지?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고 해. 그래도 되는 걸까, 어쩐지 걱정이 앞서기도 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도대체 무슨 말일까?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게 좋은 점이 있는 걸까? 지금 이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쿨리가 알아봤어.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게
헌법을 고치자고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심판하는 '헌법 재판소'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개헌은 헌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헌법을 왜 바꾸려는 걸까요?

뼈 아픈 역사 딛고 탄생한 대통령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단임제'라고 합니다. 1987년 10월 29일 아홉 번째로 헌법이 개정될 당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정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1987년 이전 우리나라는 뼈 아픈 독재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몇몇 대통령들은 한 번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좀처럼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를 했고, 대통령제를 단임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임제에서는 하나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좋은 정책을 생각해 냈는데 5년 내에 해낼 수 없는 정책이라면 아예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다음에 뽑힌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면 애써 마련한 정책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대통령들은 임기가 1~2년 정도 남겨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걸 '레임덕'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고?

이런 이유로 몇몇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직을 여러 번 수행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 번 대통령이 되면 4년간 책임지고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고, 4년이 지난 후 또 다시 선거에 나와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재차 도전하기 위해서는 첫 임기 동안 훌륭하게 맡은 일들을 해내고 온 국민이 똘똘뭉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맡다 보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자는 주장이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니 독재의 우려가 크지 않고, 대통령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 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두어 달.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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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1.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지난해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지금 논의되는 4년 중임제 도입 주장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3. 1987년 이후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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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나봐. 예전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도 없었고, 한 명의 대통령이 10년 넘게 임기를 이어간 적도 있대. 우리 학교 회장을 우리가 직접 뽑지도 않고, 한 번 뽑힌 회장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회장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지 않아? 예전엔 어째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 제도를 운영했던 걸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