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사라진 '그림자 아기들'
요즘 세상에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는커녕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의 소식으로 온통 떠들썩해. 어째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걸까? 이런 비극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7월 7일에 발행한 제58호 뉴스레터입니다.
제58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 HEADLINE -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2236명의 아이들
- 뉴스쿨TV -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
- VIEW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 BOOKS - 내가 라면을 먹을 때 | 내가 법을 만든다면? | 투명인간 주의보
- WHO - 10대 인권운동가 가와사키 레나
++WRITING : 내가 법을 만든다면?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아이들
또 다른 비극 막을 방법은
2236 명.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라진 아이들의 수입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부모는 출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연 평균 280명 출생신고 안 돼
이런 사실은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의 수와 출생신고된 아이의 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임시번호를 매기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야하는데 예방주사를 맞은 신생아 중 출생 신고 기록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런 아이들은 매년 평균 28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입양 됐고, 안타깝게도 학대를 당해 세상을 떠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도 출생 알릴 의무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숨기면 버려진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는 지난달 30일 병원 등 의료기관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정부가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법의 사각지대, 구멍 뚫린 아동인권
우리나라에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아동 복지법’ 등 많은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이들의 가정은 안전해야 하고 부모와 보호자는 성장 시기에 맞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죠. 또 아무리 자식이라도 때리거나 말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빈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법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사각지대1. 병원 밖
이번에 새로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하면 극히 소수의 부모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누구도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죠.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금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사각지대2. 말 못하는 아기들
만 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기들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기가 직접 누구에게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2017~2021년 사이 정부가 아동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나이를 조사 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0%가 1세 미만의 아기였습니다.
사각지대3.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할 때도 확인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최대 38일까지는 ‘체험학습’을 이유로 결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기간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체험학습은 부모가 학교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벌어지는 일을 학교가 알 수 없어요.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학교에 장기간 오지 않는 아이들을 모두 찾아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모든 법은 완벽할 수 없어요. 빈틈이 있죠. 중요한 것은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미등록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비극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법 자체로는 모든 아이들을 빠짐 없이 보호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웃의 도움으로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를 되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수록 법의 빈틈은 더 빨리 메워질 것입니다.
제58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 HEADLINE -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아이들 2236명
- LETTER - 이러게 읽어주세요(+뉴스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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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S - 내가 라면을 먹을 때 | 내가 법을 만든다면? | 투명인간 주의보
- WHO - 10대 인권운동가, 가와사키 레나
++WRITING : 제안하는 글쓰기 '내가 법을 만든다면?'
[초등교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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