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현장학습 왜 안 가요?...후유증 남은 '노란버스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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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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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현장학습 | 노란버스 대란


Image by Karlo

올 들어 대다수 초등학교들이 소풍·체험학습·진로탐방·수학여행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는 일반 버스가 아닌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세워지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해석하고 검토하는 일을 하는 정부기관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법을 살펴보면서 13세 미만(2011년 이후 출생) 어린이들은 먼 거리의 등하굣길을 오갈 때는 물론, 체험학습을 갈 때도 어린이 전용 노란버스만 타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지난 7월 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부와 교육청, 각 학교에 알렸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의 소풍, 수학여행 등이 몰리는 시기는 9~10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국 초등학교가 한꺼번에 이용할 만큼 노란버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전용버스는 색깔만 노란색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체형에 맞는 좌석과 안전벨트, 비상시에 열 수 있는 창문 같은 것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린이 전용 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다수 학교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버스 대란'이 시작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월 말 정부와 국회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법과 관련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미 취소 결정을 내린 학교들이 이제 와서 현장학습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현장학습 장소를 미리 가보는 것부터 버스 회사를 골라 계약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까지, 모든 준비과정을 밟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준비 작업 자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데다 안전사고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홍정윤 경기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법적인 책임을 교사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버스 대란으로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면서 장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전세버스 회사들은 올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00여건이고 액수로는 17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통해 제공 받은 YTN의 기사를 뉴스쿨이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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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2. 일부에선 어린이들이 학교를 오갈 때는 물론, 현장학습을 갈 때도 노란버스를 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이유가 뭘까?
3.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해. 이번 '노란버스 대란'을 보면서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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