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지나는 자동차는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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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또래 친구들 여럿이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대. 그런데 하나 같이 사고를 당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대. 보통 학교 앞에선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심지어 3년 전에는 학교 주변에서 사고를 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도 생겼다던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뉴쌤이라면 답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