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버려진 개를 실험에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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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버려진 강아지가 많아. 이러한 강아지들을 '유기견'이라고 해. 그런데 최근 유기견을 불법적으로 실험에 활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버려진 강아지를 동물 실험에 써도 되는 걸까? 쿨리랑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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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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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유기견을 죽인 뒤, 해부 실습용 사체(카데바)로 활용해도 될까요? 최근 한 동물의약품 제조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유기견을 다뤘다는 의혹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개들을 안락사시켜 카데바로 사용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해당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치료 후 입양하겠다더니...안락사 후 실험에 활용
고발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읍의 한 보호소에서 부상을 입은 유기견 세 마리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업체는 “치료를 마친 뒤 새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과 달리 단 한 마리만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안락사시킨 후 사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했죠. 특히 안락사된 개들 중 한 마리에서 사람용 의약품 실험에 활용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안락사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동물의 상태가 안락사 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동물단체들은 또한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나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선 유기견 실험 활용 위한 법안 등장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호소에서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의대 학생들이 더 많은 실습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보호소의 사체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험을 위한 안락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또 새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교육이나 연구용 재료로 쓰게 된다면 생명 존중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 후 입양하겠다더니...안락사 후 실험에 활용
고발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읍의 한 보호소에서 부상을 입은 유기견 세 마리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업체는 “치료를 마친 뒤 새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과 달리 단 한 마리만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안락사시킨 후 사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했죠. 특히 안락사된 개들 중 한 마리에서 사람용 의약품 실험에 활용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안락사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동물의 상태가 안락사 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동물단체들은 또한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나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선 유기견 실험 활용 위한 법안 등장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호소에서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의대 학생들이 더 많은 실습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보호소의 사체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험을 위한 안락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또 새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교육이나 연구용 재료로 쓰게 된다면 생명 존중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카데바
‘카데바(Cadaver)’는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로, 의학이나 수의학 공부를 위해 사용하는 사체를 뜻해. 의과대학 학생들은 실제 사람 몸을 해부하면서 인체 구조를 배우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카데바야. 사람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죽은 뒤 내 몸을 의학 교육에 쓰세요"라고 동의했을 때만 카데바로 사용할 수 있지. 수의과 대학에서도 실제 동물 사체를 해부하며 실습을 해야 하는데, 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사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어. 가령 자연사하거나 치료 도중 죽은 동물을 쓰는 건 합법이야. 하지만 일부러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카데바로 쓰는 건 불법이지. 특히 보호소에서 구조된 유기견이 입양 대신 실험이나 해부에 쓰였다면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 된 것이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의학 발전을 위해 카데바는 꼭 필요하지만, 윤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뉴스 Q&A]
Q. 동물로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야?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 등을 개발할 때 실험용 동물을 활용해.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을 바로 사람에게 쓰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먼저 동물에게 실험을 해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예컨대 치료제나 백신을 처음 개발하면 일단 작은 동물에게 투여하며 약이 잘 듣는지,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봐. 이렇게 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넘어가게 돼.
다만 실험용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활용해도 되는 건 아니야.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험을 해야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활용해야 해. 그럼에도 동물을 실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요즘은 동물을 쓰지 않고도 실험할 수 있는 대체 기술(가짜 피부에 실험을 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을 시험하는 방식)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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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하기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동물을 함부로 실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 이유가 뭘까?
3.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한 회사는 어째서 유기견을 실험에 활용한 걸까?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동물을 함부로 실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 이유가 뭘까?
3.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한 회사는 어째서 유기견을 실험에 활용한 걸까?
❓QUIZ : 다음 중 [쿨리가 간다]에 등장한 각 단어의 뜻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해부 : 동물이나 사람의 몸을 갈라서 안에 있는 뼈나 장기를 살펴보는 것
② 사체 : 죽은 동물이나 사람의 몸
③ 실습 : 배운 내용을 실제로 익히는 활동
④ 유기견 :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길에서 떠돌고 있는 어린이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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