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선생님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동학대처벌법
교권 침해
공동체
Q. '공교육 멈춤의 날'이 뭐야?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7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야 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반 아이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던 한 선생님이 견디기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어. 많은 선생님들은 비극의 원인이 교권 추락에 있다고 보고 있어. 학교와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서 운영되는 하나의 공동체야. 서로를 믿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는다면 학교와 교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지.
그런데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충분한 믿음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49재(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로 장례의식 중 가장 중요한 날)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어. 이날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던 거야.
Q. 어째서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믿고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사례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도 있었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으로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았어. 심지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아동학대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꽤 많았대.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 즉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돼. 그래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고 해.
Q.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당하게 혼을 낸 게 아닌데도 아동학대로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고쳤는데 그때 '정신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더해졌거든. 문제는 '정신적 폭력'의 범위가 아주 모호하다는 거야. 아동이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법을 근거로 경찰에 선생님을 신고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많아졌다고 해. 또 한 가지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선생님들은 수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고 만든 것이지만 이 모든 게 선생님들에겐 족쇄가 됐다는 거야.
Q.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거야?
선생님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표적인 게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치자는 거야. 선생님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죄로 조사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지. 또 선생님들은 지금처럼 학교폭력 문제를 선생님 주도로 학교 안에서 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Q. 선생님들이 말하는 해결책대로라면 우리 학교와 교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한 학교와 교실을 만드는 방법에 정답은 없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정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거야. 우리의 역할도 중요해. 우리는 학교와 교실이라는 교육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지 우리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대화해야 해.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선생님들이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3.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학교의 모습은 어떤 걸까?
쿨리가 간다X꼬꼬단
[알쓸뉴단] 아동학대 : 법에서는 정한 아동학대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 아동의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는 폭력.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때리고 밀치는 식의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정신적이고 성적인 폭력도 해당돼. 또 아동을 버리거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지. 이중 가장 모호한 것이 정신적인 폭력인데,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상했다고 학대라고 할 수는 없고 매우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폭언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것,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 학대에 해당해.
✅한 목소리를 내다 : '한'은 보통 어떤 것의 수량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한 목소리'라고 할 때는 '같은'이라는 의미야.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어떨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 말은 주장이나 증언, 설명일 수도 있어. 비슷한 말로 이구동성(異口同聲)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은 다르지만 목소리는 같다'는 뜻이야. 여러 사람이 한결같은 말을 한다는 이야기지.
✅머리를 맞대다 : 여러 사람이 머리를 모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봐.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모습 아닐까?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의논한다는 의미야. 비슷한 말로 '머리를 모으다'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