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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가 간다] 비둘기에게 과자 주면 100만 원!?
📚공원이나 광장을 유유자적하는 비둘기를 본 적 있어? 가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수많은 비둘기가 주변으로 몰려들어 곤란을 겪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서는 공원의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수 없어. 만약 먹이를 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대. 왜 이런 법이 생긴 건지 쿨리가 알아볼게.🔎오늘 뉴스의 키워드 야생동물🤷🏼♂️오는 7월부터 서울의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비둘기, 까치, 참새,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등 도심에 나타나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이 유해 야생동물에 해당합니다.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육교 와르르...비둘기 개체수 줄여라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을 마련한 이유는 도시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둘기의 경우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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