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생님들이 틱톡을 고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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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알아? 1분 짜리 짧은 영상을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보는 SNS(소셜미디어)인데 쿨리 친구들 중에도 틱톡으로 소통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학교들을 관리하는 미국 교육청들이 단체로 틱톡 같은 SNS 기업들을 고발했대. 학생들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는 SNS 때문에 학교가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나? 무슨 이야기일까? 쿨리가 살펴봤어.

지난 2021년 미국의 학교에서는 '악마의 도둑질(Devious Licks)'이라는 놀이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학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 기물을 파손한 후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틱톡에 올리는 놀이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는 휴지, 비누, 마스크 등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많게는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학생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거울, 조명기기 등 날이 갈수록 더 비싼 물건을 도둑질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결국 '악마의 도둑질'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시 틱톡은 "범죄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어떤 영상 콘텐츠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SNS 사용 "갈수록 태산"
그로부터 2년 여가 지났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SNS에 중독돼 있고, 선생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 때리기', 지하철 위에 올라타는 '지하철 서핑' 등 문제 행동을 하고 이를 SNS에서 인증하는, 이른바 챌리지의 수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SNS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일도 많다고 해요. 교육청과 교사들이 SNS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교육청들은 틱톡, 유튜브, 스냅챗을 운영하는 기업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요. 교육청들은 'SNS 때문에 학교의 질서가 무너졌다'며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제불능 SNS가 학교 붕괴...시간과 비용, 기업이 책임져야

교사들은 SNS로 인해 학교가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의 SNS 중독이나 우울증 상담 건수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데도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모든 비용을 SNS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교사 단체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SNS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듯 SNS 기업도 이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교사들의 이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은 디지털 마약'이라는 발언이 나왔고, '13세 미만이면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는 올린 사람 책임'... 법 바꾸기 쉽지 않아  

하지만 기업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청이 집단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 SNS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신품위법 230조'를 다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틱톡에서는 '기절 챌린지'가 유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 여학생이 사망했습니다. 학부모는 이런 위험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틱톡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콘텐츠는 올린 사람의 잘못이지 기업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품위법
미국 의회가 1996년에 통과시킨 법이야.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음란물이나 폭력적 콘텐츠를 올린 사람을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해 정보나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올리면 기업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음란물이나 폭력적 콘텐츠를 보게 되면 좋지 않으니 이런 콘텐츠를 검토하고 지우는 게 기업의 의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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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자!]

1. 인터넷에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글이나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를 삭제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콘텐츠를 올린 어린이와 어린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에게만 책임이 있다.
vs
글이나 영상을 서둘러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기업에게도 책임이 있다.

2.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해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면 이를 금지시켜야 할까?

교실 안에서는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vs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건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돼 교류하도록 하는 서비스야. 카카오톡,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말해.

✅ 소송 :  법원에 ○○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니 재판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줄것을 요구하는 행위야. 이런 요구를 하는 쪽을 '원고', 원고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 쪽을 '피고'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