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올린 내 사진 1000장...좋아요? 위험해요!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2년 5월 4일에 발행한 제5호 뉴스레터입니다.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내 사진이 위험해
  2. 뉴스쿨TV - 내게도 잊힐 권리가 있다
  3. VIEW - 셰어런팅을 아시나요?
  4. WRITING
  5. 함께 읽어볼 책-리얼 마래 | 뚱뚱이 초상권 | 내 정보가 줄줄 샌다고?
  6. 디지털북 바로가기

[초등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국어 8. 의견이 있어요

3학년 2학기 국어 3.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4학년 1학기 국어 3. 느낌을 살려 말해요.


👀
12세가 될 때까지 아이 한 명당 약 1156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대. 생각보다 너무 많지? 이렇게 많은 사진을 누가 올린 걸까? 바로 우리 엄마, 아빠래. 이렇게 공개된 내 사진 괜찮은 걸까?

허락 없이 올린 내 사진 1000장...좋아요? 위험해요!

국내 한 유명 배우가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입니다. 이 배우가 올린 사진에는 자신과 5세 아이의 뒷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사진 속 아이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창피할 것”이라며 배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와 지낸 시간을 오랫동안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또 아이와 주말에 놀러간 곳, 아이들이 먹은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다른 부모들과 주고 받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사진을 올리는 부모의 행동을 비난할 수 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SNS에 무분별하게 올린 아이의 사진, 동영상은 인터넷에 남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 속에는 아이의 얼굴, 사는 곳, 학교명 등이 나오기도 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어린 시절의 모습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부모에게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중 잊고 싶은 부분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지울 수 있는 권리인데요, 아동권리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조사에 따르면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올리는 아이 사진과 영상은 평균 1165장에 이른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진, 동영상을 일일이 찾아 지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처음부터 부모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법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셰어런팅에 대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린이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캠페인 영상을 살펴보고 아래 친구들의 대화를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