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으론 내 사진 허락 받고 공유하기 어때요?"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4월 28일에 발행한 제49호 뉴스레터입니다.
제49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HEADLINE - 무분별한 셰어런팅 안돼...'잊힐 권리' 법으로 보장되나
2. 뉴스쿨TV - 잊힐권리가 뭐예요?
3. VIEW - [찬반토론] 잊힐 권리, 법으로 보호해야 할까?
4. QUIZ
5. WORD&PUZZLE
6. BOOKS - 너도나도디지털시민 인증샷전쟁 SNS가뭐예요?
7. ZOOM - 온라인 세상 알기
8. PLAY - 우리 가족 셰어런팅 원칙 만들기
++WRITING
"엄마 내 사진 당장 삭제하세요!"
무분별한 셰어런팅 법으로 막는다?
2016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대런 랜들(13)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굴욕 사진’을 찍어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게 이유인데요. 알몸 사진, 얼굴에 초콜릿을 잔뜩 묻힌 사진 등 자신이 공개를 원치 않는 사진을 부모가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도 한 10대가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부모가 2009년부터 7년 여간 페이스북에 자신의 알몸 사진, 심지어 배변 훈련을 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다는 겁니다.
매년 100여장씩...내 사진 수천 장 인터넷 떠돈다면?
부모들이 SNS에 올린 자녀 사진이 수년 후 문제가 돼 자녀와 갈등하는 사례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대중화될 무렵 태어난 어린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에 따르면 아이가 만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SNS에 공유하는 자녀 사진은 평균 1300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보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국내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0~11세 자녀가 있는 부모 중 86.1%가 자녀 사진을 SNS 등에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들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아이들이 SNS에 공개된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다”는 하소연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앞선 사례처럼 육아 정보를 얻거나, 아이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의 초상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셰어런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셰어런팅이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공유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아이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사생활 보호 중요"...까다로워지는 셰어런팅
이미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 영상 등을 올릴 때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수천 만 원의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과거 사진과 영상 등의 온라인 기록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4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SNS 업체에 자신이 직접 올린 어릴 적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에는 관련 법을 만들어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 삭제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SNS에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
3. 아이 사진이나 영상을 아예 SNS에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