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릴까, 말까? 최저임금을 알아봐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6월 30일에 발행한 제57호 뉴스레터입니다.‌

‌‌뉴스쿨의 제57호 뉴스북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최저임금 올려줘 vs 안돼...노동자∙기업, 팽팽한 줄다리기
  2. 뉴스쿨TV - 경제를 움직이는 주인공들과 임금
  3. VIEW -  최저임금 그것이 알고 싶다
  4. BOOKS -  그깟 100원이라고? | 오늘은 용돈 버는 날 |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5. PLAY - '홈 아르바이트' 대작전
    ++WRITING : 용돈기입장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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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는 종종 '월급'이라는 말을 하곤해. 월급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는 이 월급을 올려주는 일로 어른들이 한참 토론하는 거 같더라. 무슨 일인지 쿨리가 한 번 알아봤어.

최저임금 올려줘 vs 안돼

노동자∙기업 팽팽한 줄다리기

쿨리의 사촌인 대학생 한나영(가명) 씨는 편의점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합니다. 나영 씨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은 총 76만9600원. 하지만 요즘 나영 씨는 이 돈이 무척 적다고 느낍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라면, 우유 등 많은 것들이 예전보다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나영 씨는 편의점 주인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주인은 "아직은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영 씨는 올해의 최저임금이 오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시간 일하면 최소 9620원 벌어
임금은 나영 씨가 일한 대가로 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임금은 무조건  1시간에 9620원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 최저임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부터 많은 것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만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나라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자 "1만2210원으로 올려줘" vs 기업 "안돼"
매년 정부와 노동자들, 기업들은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을 올릴지 말지를 두고 토론합니다. 이 모임을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위원회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5주 남짓 남았는데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회의에서 노동자들은 1만221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맞섰죠. 결국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했고 7월 중순 또 다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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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기업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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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누구나 한 시간을 일하면 9620원 이상 받아야 한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걸 어기면 벌을 받는대. 우리 부모님은 내가 20분 정도 걸려 설거지를 하면 1000원을 주시는데 한 시간이면 3000원.... 우리 부모님도 법을 어기고 계신 걸까? 그럼 어쩌지 ^^;;;; 그나저나 '임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아? 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뉴쌤께 여쭤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