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행복의 조건을 외친, 100년 전의 목소리

[어린이날 특집]"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100년 전의 어른들이 지금의 어른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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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5월 5일에 발행한 어린이날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별도의 디지털북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프린트 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인쇄를 선택해주세요.

2023 어린이날 특집호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어린이 행복의 조건을 외친, 100년 전의 목소리
  2.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3. 혼자 하는 7문7답-나의 행복을 완성하는 것
Photo by Alexander Dummer / Unsplash

100년 전 탄생한 '어린이선언'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만천하에 알리는 '어린이선언'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전인 1923년 5월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국제 아동권리선언의 첫 걸음으로 꼽히는 1924년 제네바 선언보다 1년이나 앞선 것이었다고 해요.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는 평가를 받는 '어린이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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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선언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하나.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소년운동의 기본 원칙을 담은 '어린이 선언' 전문이 게재된 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자. /이미지출처=방정환재단

단어가 다소 어렵지요? 쉽게 풀어보자면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어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대했던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서 어린이를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는커녕 돈을 벌며 생계를 돕거나 농사나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시 선언문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언문을 발표한 조선소년운동협회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선언'과 함께 각각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내놨어요.

어른에게 남긴 두 편의 글도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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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에게 드리는 글

하나.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하나.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하나.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하나.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하나.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 산보와 원족 가튼 것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하나.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하나.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하나.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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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의 약속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해야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윽박 지를 때마다 뻗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꿀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아이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제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혹시 위의 두 글을 꼭 프린트 해서 내 방에 붙여두고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생각한 친구 손!! 어때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른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달라졌어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한발 앞서 아동 권리를 선언한 나라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첫걸음인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반가운 것은 올해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기본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생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저 어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미숙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담고 있는 법입니다. 즉, 아동을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닌, 권리를 지닌 인격체로 인정하는 첫 번째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동의 기본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생존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해요.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 안락한 집, 그리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언제든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생존권을 지키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 대우, 착취와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고 가족과 인위적으로 떨어져 살지 않을 권리입니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미있게 놀고 충분히 휴식하며 문화활동이나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밖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7문7답
"나의 행복의 조건은?"

최근 1년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볼까?
나는 주로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야?
내 주변 사람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야?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단 하루가 주어졌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로 만들려면 뭘 하고 싶어?
내가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들 혹은 친구나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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