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대 떼 지어 신호 무시·도로 점령… 車·보행자는 ‘두 바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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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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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공도 라이딩 | 교통법규 | 안전 수칙


위험천만 ‘공도 라이딩’
22일 서울 강동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자전거도로에서 라이더들이 무리 지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안내판에 보행자 건널목이 앞에 있으니 속도를 10㎞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돼 있지만 속도계에는 이를 초과하는 시속 28㎞가 찍혀 있다.
“여럿이 타니 자전거 우선이라 생각”
2개 차선 차지하고 횡단보도 질주
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유발
목적지 도착 후 음주운전 관행도
작년 196명 사망·부상 1만 3998명


여러 대의 자전거가 함께 일반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공도 라이딩’이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동호인 탓에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단체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질주한다. 또 행락지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최근 완연한 가을 날씨에 공도 라이딩이 늘면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 앞을 막아섰던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니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생각할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최근 국도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정재현(52)씨는 22일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씨는 도로 한가운데로 달리며 경적을 울려도 비켜 주지 않는 자전거를 5분 정도 따라가다 추월했다. 그러다 빨간색 신호등에 멈춰 섰는데 자전거가 따라오더니 정씨의 차 문을 두드렸다. 자전거 운전자는 “그따위로 운전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고 이내 다른 길로 사라졌다.
정씨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여대의 자전거가 1~2차선을 차지한 채 달리며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도 그대로 지나가는 영상이 수백건씩 공유된다. 일부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와 같다며 ‘자라니’라는 혐오 섞인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482건이던 단속 건수는 2021년 1870건, 지난해 299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이 1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1162건), 중앙선 침범(376건), 인도 통행(163건) 순이었다.
자전거도 일반 도로에서 차량 신호등을 지켜야 하지만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방향을 살짝 틀어 보행자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 동호인 서모(39)씨는 “신호등에서 멈췄다가 다시 가려면 힘이 곱절로 든다”며 “차가 다니지 않으면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적발이 많은 것은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서다. 등산로 입구와 자전거도로가 있는 편의점 등에서는 자전거를 세워 놓고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도 라이딩 때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목을 축인다며 술을 마시는 게 관행인 동호회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196명, 부상자는 1만 39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산악용 자전거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홀로 공도 라이딩을 즐기는 15년 경력의 김모(36)씨는 “여럿이 모이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 자전거도 몰려다니면 자동차나 보행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며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일부 자전거 동호인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매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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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안전 대책’]
“제한속도 도입·번호판 부착… 자전거길도 명확히 구분해 줘야”


자전거 라이더가 1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자전거는 이제 승용차만큼이나 우리 일상 깊숙한 곳까지 자리잡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와 같다는 인식이 약한 탓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폭주족’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으려면 자전거도로 제한속도 도입과 자전거 번호판 부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22일 “자전거는 차와 같지만 여전히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제도·단속 강화,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단속 강화와 관련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제한속도 도입과 번호판 부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식별 쉽게 해 속도·신호 위반 단속”
현재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시속 20㎞ 이내로 달릴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제한속도가 도입되면 자전거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때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식별이 어려운 만큼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불법행위를 자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교차로나 자전거도로 정비 등으로 실제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도 달릴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있거나 일부 구간이 끊기는 곳에선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도”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된 일본에선 등록과 함께 번호판을 달아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독일에선 자전거 등록증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충남 당진시와 인천 연수구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갈 길이 멀다.
일본은 자전거 구매 때 등록 뒤 고유번호가 적힌 일종의 번호판을 자전거에 붙여야 한다. 등록 정보는 경찰에 이관돼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받을 때도 있다. 주로 자전거 도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죄에 사용된 자전거를 특정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독일도 자전거 등록 문화가 일반화돼 있고 자전거도로와 인도,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교통법규도 자동차에 준해 적용한다. 역주행과 속도 위반, 보행자 대기 위반 시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는 곧 자동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 운전자도 자전거를 차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이 약하다 보니 자동차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안전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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